Cam kết chung (공통적인 합의사항)
1. 거래당사자.
1.1. A측: 바니엠상업서비스유한책임회사.
1.2. B 측: 자격 있는 대리점.
2. B측의 자격요건.
2.1. 제출서류: 사업자등록증.
2.2. 거래형식: 대리점이 취급하고 싶은 상품들의 “프로모션패키지”단위로 거래.
2.3. B측은 A측이 책정한 “소비자판매가”를 준수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5%이하로 할인해서 팔면 안 된다.
- 만약에 B측이 A측이 책정한 “소비자판매가”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리점관계는 자동 해지된다.
3. 대금지불.
3.1. 상품을 주문할 때 B측은 거래대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3.2. 지불방식: 현금 혹은 계좌이체.
4. A측의 의무이행완성.
4.1. B측이 A측의 업무장소에서 직접 상품을 인수하였을 때.
4.2. A측이 B측이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배달하여 인도하고 검품을 마쳤을 때.
4.3. 위의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이행하였을 때 A측의 의무는 완성된다.
4.4. A측의 의무가 완성된 이후에는 B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.
5. 이 공통적인 합의사항의 효력.
이 공통적인 합의사항은 양 당사자간에 베트남법률에 의한 효력을 갖는다.